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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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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