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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소청법 · 제1장 총칙

공소청법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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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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