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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40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0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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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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