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39조(결격사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