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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소청법 · 제5장 검사

공소청법 제39조(결격사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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