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44조(정원ㆍ보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4조(정원ㆍ보수)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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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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