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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소청법 · 제5장 검사

공소청법 제44조(정원ㆍ보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4조(정원ㆍ보수)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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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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