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①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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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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