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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48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8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대통령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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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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