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50조(정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0조(정년)
①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