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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51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1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행위 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다.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라.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마.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바.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집회를 주최ㆍ참석ㆍ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ㆍ유도ㆍ권유ㆍ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행위 아.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2.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3.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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