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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소청법 · 제6장 공소청 직원

공소청법 제55조(공소청 직원의 직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5조(공소청 직원의 직무)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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