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55조의2(공소청 직원의 보직)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5조의2(공소청 직원의 보직)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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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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