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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소청법 · 제7장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공소청법 제56조(협력관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6조(협력관계) ①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법경찰관리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존중하며 사법경찰관리등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ㆍ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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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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