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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ㆍ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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