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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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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