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제) 위원은 위원회나 제1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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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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