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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0절 증인신문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0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0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89조나 제1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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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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