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0절 증인신문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01조(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01조(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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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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