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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4절 소송비용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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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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