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4절 소송비용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27조의9(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7조의9(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① 재판 외의 사유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사건이 최종 계속된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