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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수사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41조(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1조(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군검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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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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