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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수사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85조(군검사의 사건처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85조(군검사의 사건처리) 군검사는 사건의 수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의 제기 2.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권 또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기소의 처분 3. 그 군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지 아니하거나 관할권이 있더라도 다른 관할 군사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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