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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조의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조의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②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소송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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