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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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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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