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49조(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49조(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군판사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증(反證)의 조사신청, 그 밖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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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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