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관 공판의 재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75조(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75조(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및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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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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