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통칙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11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11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사람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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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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