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통칙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12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12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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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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