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①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그 밖의 항소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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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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