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33조(파기환송)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33조(파기환송)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거나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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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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