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9.24>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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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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