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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39조(재판서의 기재방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39조(재판서의 기재방법) 재판서에는 항소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적어야 하며 원심판결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인용(引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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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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