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절 항고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①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