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절 항고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59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59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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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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