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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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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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