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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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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