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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절 재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70조(의견진술의무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70조(의견진술의무 등) ① 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계급이 낮은 재판관부터 한다. 다만, 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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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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