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47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