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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시행 2026. 9. 10. · 공포 2026. 6. 9. · 타법개정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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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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