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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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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