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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11절 위임

민법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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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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