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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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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