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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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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