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189조(발신주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