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189조(발신주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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