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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5절 재판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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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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