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6절 화해권고결정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①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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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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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