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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6절 화해권고결정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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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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