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6절 화해권고결정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