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6절 화해권고결정 <개정 2007.7.13>
민사소송법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