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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6절 당사자신문

민사소송법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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