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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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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