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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사소송법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민사소송법 제47조(불복신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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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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